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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사건의 심리일 이전에 자료를 보완할 수 없을 때에는 심리회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의 "재심사관련서식"의 별지 제11호서식(심리회의연기신청서)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심리일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요구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7일간의 기간을 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된 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보완하지 아닌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