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및 연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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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ㆍ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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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에 있어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는 행정심판의 효력을 가집니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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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위원수를 90인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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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기관명칭 직제 개정
위원수 60인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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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31
위원수를 30인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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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및 심사에관한법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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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05
위원수를 15인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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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사무국직제 제정으로 사무국 신설
상임위원 2인포함 사무국정원 10인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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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2.3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사무국 설치근거 마련
위원수를 7인으로 증원(상임위원 2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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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03.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발족
위원수 5인(상임위원 1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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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12.16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제정으로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