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기능 및 연혁

기능

  •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ㆍ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 입니다.

  • 산재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에 있어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는 행정심판의 효력을 가집니다.

연혁

  1. 2018.06.12

    위원수를 90인으로 증원

  2. 2008.07.0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기관명칭 직제 개정

    위원수 60인으로 증원

  3. 1999.12.31

    위원수를 30인으로 증원

  4. 1995.05.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및 심사에관한법률 폐지

  5. 1993.08.05

    위원수를 15인으로 증원

  6. 1992.12.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사무국직제 제정으로 사무국 신설

    상임위원 2인포함 사무국정원 10인을 둠

  7. 1970.12.3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사무국 설치근거 마련

    위원수를 7인으로 증원(상임위원 2인 포함)

  8. 1965.03.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발족

    위원수 5인(상임위원 1인 포함)

  9. 1963.12.16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제정으로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