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및 연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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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ㆍ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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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에 있어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는 행정심판의 효력을 가집니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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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2 위원수를 90인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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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0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기관명칭 직제 개정 위원수 60인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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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31 위원수를 30인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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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및 심사에관한법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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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위원수를 15인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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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12.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사무국직제 제정으로 사무국 신설 상임위원 2인포함 사무국정원 10인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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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12.3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사무국 설치근거 마련 위원수를 7인으로 증원(상임위원 2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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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03.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발족 위원수 5인(상임위원 1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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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12.16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제정으로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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