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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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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하

    각하란 청구사건에 대한 요건심리 결과 재심사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임을 이유로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각하재결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행하는 재결입니다.

  • 각하사유

    재심사청구가 부적법한 청구가 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 또는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재심사청구 - 청구기간을 지난 재심사청구 - 재심사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부적법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때 - 대상이 소멸한 재심사청구

  • 구술심리

    당사자가 직접 재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심리방식을 말합니다.

  • 기각

    기각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재심사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래의 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기각은 심판청구의 내용에 관한 재결이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에 관한 재결인 각하와는 구별됩니다.

  • 기속력

    기속력이란 피청구인인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원처분기관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기피신청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위원을 심리, 의결에서 배제해주도록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합니다.

  • 대리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노무사, 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 보정

    청구인의 재심사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합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 본안심리

    재심사위원회가 요건심리결과 재심사의 제기가 적법한 경우에 재심사 청구사건의 재결을 위하여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부본

    부본이란 원본전부의 사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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