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 2021. 7. 13.]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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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방침목적)
이 방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관리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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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청사 내부에 설치된 자체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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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 ①“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 ②“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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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치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그리고 업무특성상 만약의 경우 발생가능 한 민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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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치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모니터는 녹화장치가 있는 전산실에 설치 운영하며, 개별 카메라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 구분 :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 - 설치대수 : 2대
- - 위치 : 출입구 복도 천장, 구술참석자대기실 내부 천장(우측)
- - 촬영범위 : 출입구 및 복도,민원대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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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는 심사1과장으로 하고, 관리담당자(접근권한자)는 서무담당자로 한다.
- - 구 분 : 관리책임자
- - 소 속 : 사무국
- - 직 위 : 과장
- - 연락처 : 044-202-8440
- - 구 분 : 관리담당자
- - 소 속 : 사무국
- - 직 위 : 주무관(서무 담당자)
- - 연락처 : 044-202-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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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촬영시간, 처리방법 등)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붙임1참조
- - 촬영시간 : 24시간 ※영상정보 용량에 따라 보관기간 전후 자동 삭제
- - 보관기간 : 30일
- - 보관장소 : 사무국 전산실
제3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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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영상정보 확인방법 등)
영상정보 확인을 원하는 자는 관리담당자에게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와 신분확인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 할 수 있다.
※붙임2참조 -
제9조(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확인 또는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관리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담당자는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하여 조치한다.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장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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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영상정보에 대한 임의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장 30조(비밀번호 관리)를 준용하여 접근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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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물리적 조치)
출입구 시건이 가능한 구역 [위원회 사무국 전산실]에 영상정보저장장치를 두어 무단접근을 차단한다.
제5장 그 밖에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기타)
이 운영방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기타 개별법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방침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7월 13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전의 영상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