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구성 및 회의운영

신뢰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 구성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위원 자격

  •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회의운영

산재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중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인 위원과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인 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