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재심사 사건처리 절차

  • STEP 01

    재심사 청구서 접수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

  • STEP 02

    사건내용검토 및 보정

    당사자 적격, 입증자료, 보정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

  • STEP 03

    심리회의위원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

  • STEP 04

    심리기일 알림

    심리회의 5일전까지 재심사 청구인 및 원처분기관에 심리일자 및 장소를 문서로 통지

  • STEP 05

    심리회의 및 재결

    보험급여별 접수순서에 따라 심리회의 진행

  • STEP 06

    재결서 송부

    재결서를 작성하여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