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체 3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심리결과는 심리일에 바로 알 수 있나요?
재심사위원회 심리회의의 결과는 '회의 다음 날' 담당 심사관에 유선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회의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재결서 정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결서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재결서 사본을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포털 주소: https://www.open.go.kr
관련 증거서류를 더 구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심리일을 연기할 수 있나요.
재심사 사건의 심리일 이전에 자료를 보완할 수 없을 때에는 심리회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의 "재심사관련서식"의 별지 제11호서식(심리회의연기신청서)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심리일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요구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7일간의 기간을 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된 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보완하지 아닌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의 처리기한은?
산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취하가능여부와 방법
재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재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고, 취하시에는 서식자료실에 있는 별지 제9호서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등의 결정이 있은 후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 없이 곧바로 그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가 종료되기 전 청구인 사망시 승계대상은
=> 재심사청구사건이 종료되기 이전에 당해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승계된 것으로 본다. 1. 재해근로자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2. 유족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권리․이익 승계자 3. 대리인이 사망한 때에는 보헙급여 수급권자가 지정하여 변경신청을 한 자 4. 법적으로 지위가 당연 승계되지 않은 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재심사청구 후 원처분기관 의견서와 서류사본을 수령하였는데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재심사를 청구하면 행정심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과 의견서 등을 청구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의견서와 부본으로 원처분기관의 주장 및 관련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론할 내용이나 추가자료가 있으면 심리일정을 감안하여 회의개최 2주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보류된 사건의 추후 심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류사유의 보완(특진 등)이 완료되는 즉시 다시 심리회의에 상정되며, 최초 상정시와 동일하게 심리일이 되기 5일전에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심리일을 통보하게 됩니다.
재심사 청구시 원처분보다 악화된 재결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재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시 적용되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