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ㆍ소통

FAQ

전체 3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A.

    재심사위원회 심리회의의 결과는 '회의 다음 날' 담당 심사관에 유선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회의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재결서 정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재결서 사본을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포털 주소: https://www.open.go.kr

  • A.

    재심사 사건의 심리일 이전에 자료를 보완할 수 없을 때에는 심리회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의 "재심사관련서식"의 별지 제11호서식(심리회의연기신청서)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심리일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요구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7일간의 기간을 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된 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보완하지 아닌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 A.

    산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A.

    재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재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고, 취하시에는 서식자료실에 있는 별지 제9호서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A.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등의 결정이 있은 후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 없이 곧바로 그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A.

    => 재심사청구사건이 종료되기 이전에 당해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승계된 것으로 본다.
    1. 재해근로자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2. 유족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권리․이익 승계자
    3. 대리인이 사망한 때에는 보헙급여 수급권자가 지정하여 변경신청을 한 자
    4. 법적으로 지위가 당연 승계되지 않은 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 A.

    재심사를 청구하면 행정심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과 의견서 등을 청구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의견서와 부본으로 원처분기관의 주장 및 관련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론할 내용이나 추가자료가 있으면 심리일정을 감안하여 회의개최 2주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A.

    보류사유의 보완(특진 등)이 완료되는 즉시 다시 심리회의에 상정되며, 최초 상정시와 동일하게 심리일이 되기 5일전에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심리일을 통보하게 됩니다.

  • A.

    재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시 적용되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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