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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 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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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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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
산재재심사위원회란?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소속되어 운영되며,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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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기준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심사기관에 심사청구를 하고, 같은 심사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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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절차
청구서 접수 → 사건내용검토 → 심리회의위원 구성 → 심리기일 알림 → 심리회의 및 재결 → 재결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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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청구기한 및 처리기한
* 청구기한 :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 재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