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재심사 청구안내

재심사 청구란?

공단이 행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제기(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에 따른 결정내용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다시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재심사청구라 합니다.

재심사 청구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의 대상은 심사기관의 결정 또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의 결정에 대한 불복사항입니다.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3장 및 제 3장의 2)

  • 진료비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45조)

  • 약제비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46조)

  •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76조)

  •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산재보험법 제45조 및 제91조6제4항)

  •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89조)

  •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84조)

  •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산재보험법 제77조)

재심사 청구 당사자

  • 재심사 청구인

    재심사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재심사 청구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피청구인

    재심사 청구의 피청구인은 해당 재심사 청구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장 또는 각 지사장입니다.

재심사 청구 방법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각지사 또는 지역본부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

  • 보험 급여의 청구

    step 01

  • 공단의 처분

    step 02

  • 심사 청구

    step 03

    보험급여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원처분 기관에 제출

  • 심사 결정

    step 04

  • 재심사 청구

    step 05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를 원처분기관에 제출

  • 재심사 재결

    step 06